시간 참 빠르죠. 벌써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 기간이 도래했네요. 바쁘시고 귀찮다고 생각되시죠? '그래도 내 돈을 지키는 일인데.. '라고 생각한다면 힘이 불끈 납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중 1세대 1주택자 특례 신청 방법, 신청대상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볼게요.
그리고, 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으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9.16.(토)부터 10.4.(수)까지 과세특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방법(동영상, 서식 포함)
최초의 신고이거나, 과세특례 대상물건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을 추가(또는 과세대상 제외)하는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신고한 납세자는,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요건을 미충족으로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 신고(과세대상 포함)를 하여야 합니다.
9월 16일(토)부터 10월 4일(수)까지 과세특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10월 4일까지 접수 후 11월 정기고지 때 반영되며, 납부기한은 12월 1일~15일입니다.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과세특례 신고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직접 보고 따라할 수 있는 매뉴얼과 신청서 서식을 함께 첨부하여 드리니 신고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국세청 홈택스 > 로그인 선택 > 개인 맞춤 메뉴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 클릭합니다.
② 종합부동산 포털 >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신청 제외 신청 클릭합니다.
③ 1세대 1주택자 적용 특례 > 기본정보 입력 > 소유주택 분류입력 > 신청하기 클릭합니다.
<기본정보 입력항목>
- 전화번호 입력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입력
- 휴대전화번호 :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입력
- 이메일 입력
<소유주택 분류 입력항목>
- 신청대상 : 대체취득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1세대 1주택
- 대체취득 주택 : 일시적 2주택 중 취득일이 늦은 신규취득 주택을 선택
- 상속주택 : 상속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선택
- 지방저가주택 : 지방 저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선택
- 1세대 1주택 : 대체취득·상속·지방 저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1주택
- 피상속인 주민등록번호 : 신청대상을 상속주택으로 선택시 활성화 되며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버튼을 누르면 상속개시일 및 상속지분율이 자동입력됨
- 파일선택 : 첨부할 서류가 있을 때 클릭하여 첨부서류를 등록할 수 있음
- 신청하기 : 신청 작성을 완료하고 전송
<특례 신고 국세청 이용시간>
- 신고 : 매일 06:00 ~ 24:00, 납부 : 매일 07:00 ~ 23:30
<이용방법 문의방법>
-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 ☎ 126-1번-3번, 종합부동산세 세법상담 : ☎ 126-2번-1번
잠깐! 신청 전 중요사항 체크하세요.
(중요 1) 올해는 개인이 6억 원 →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 12억 원으로 기본공제 금액 상향되어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니, 기 신청자는 올해도 특례가 자동 적용되므로 특례적용이 불리한 경우 취소신청을 해야 세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아래의 비교표를 보시면서 본인의 상황을 적용하시면 더 이해가 빠르게 되실 거예요. 꼭 공시가격 확인하시고 대조해 보세요. 내 돈은 내가 지켜야지요.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대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 주소지(본점) 관할 세부서에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그럼 1세대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을 소요한 경우 납세자 신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음
- (신청대상) 과세기준일 2023년 6월 1일 기준, 아래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있음
- 일시적 2주택 :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상속주택 :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튀득한 주택(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상속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의 40% 이하인 주택, 상속 주택 지분의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원, 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인 주택)
- 지방저가주택 : 수도권 및 과역시,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 수도권 중 인구감소 및 접경지역(인천 강화와 옹진, 경기 연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주택 1채
구분1 | 구분2 | 지방 저가주택 적용 범위 |
수도권 밖 | 광역시 | 읍,면 |
광역시 밖 | 읍,면,동 | |
수도권 | - | 경기 연천, 인천 강화군, 인천 옹진군 |